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단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이다.
위 보증은 주채무에 대한 관계에서 부종성을 지니는 통상의 보증이 아니라 주채무자인 보증의뢰인과 채권자인 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은행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인데,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대금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만으로 가압류가 허용된다고 할 경우, 사실상 가압류채권자는 원인관계에서 발생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보증금 지급을 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그와 같은 가압류 신청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고 독립적 은행보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가압류채권자가 주장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은 서로 상계 또는 공제되는 관계에 있는데, 가압류채무자의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손해액이 미지급 공사대금보다 적어 공사대금채권을 공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증금 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어, 결국 위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압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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