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구 예산회계법(1989. 3. 31. 법률 제410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참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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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67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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