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29 선고

판례번호226591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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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에서 판결이유 중의 판단인데도 상계 주장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려면 반대채권과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265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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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5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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