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9.03 선고

판례번호226517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보험업법 제120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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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육세법 제5조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수익금액’이라고 정하고, 제3항은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정하되,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는 위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를 ‘보험료,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등 합계액에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등을 가산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 +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 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이는 곧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의미한다.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문언과 내용,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 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이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등(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 등이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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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51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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