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05.18 선고

판례번호239749

계약보증금청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8항(현행 제10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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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가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에야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97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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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397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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