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乙은 여전히 주주라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른 경우,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2] 甲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乙이 상법 제36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乙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乙은 여전히 주주이고, 甲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乙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항고법원이 항고사건을 심리할 때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고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134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법원이 변론을 열거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은 채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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