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02.12 선고

판례번호1342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횡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형법 제355조 제1항 / [2]형법 제347조 제1항 / [3]형법 제347조 제1항 / [4]형법 제35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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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령죄의 성립에서 소유권침해의 결과발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처분행위’ 유무에 대한 판단 방법
[3] 차용금채무에 갈음한 양도담보 및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을 전후하여 채무의 일부를 변제충당한 사안에서, 기존의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 내지 소멸시키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면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4] 채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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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3426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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