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7 선고

판례번호226229

소유권이전등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 [3]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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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2622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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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622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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