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12.23 선고

판례번호114630

전세권존재확인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3항, 제608조 제2항, 제696조, 민법 제30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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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함에 불과하여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족하고 부동산 위의 부담으로 경락인에게 이를 부담시킬 필요가 없어 가압류가 경매신청의 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가압류가 집행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의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면 그 가압류가 소멸하게 되는바, 가압류 후에 설정된 전세권이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것인 경우, 그 전세권이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소정의 경매로 인한 소멸 대상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경매신청등기 후 6월 이내에 그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경락인에게 인수된다고 본다면 부동산의 경매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 전세권에 선행하는 가압류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므로, 결국 그 가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도 그 가압류와 함께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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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146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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