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피고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완항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추완항소 제기기간의 기산점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의미 /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회사 직원이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제1심판결에 기한 채권추심을 한다고 말하였고, 이어 원고가 제1심 판결문에 기해 피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자 피고가 제1심판결 등본을 발급받은 후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채권추심회사 직원과의 통화 과정에서 판결문에 기하여 채권추심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또한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제1심 소송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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