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120
①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여부 ③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면제사유 존재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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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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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비과세관행의 성립 및 비과세관행의 변경등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출처
대법원 42212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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