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8 선고

판례번호225651

임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2]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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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에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에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甲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인 甲 등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에서 총근로시간 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 문제 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甲 등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면서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을 뿐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에 따른 임금액이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 등에서는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그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일요일의 경우 8시간, 토요일의 경우 4시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토요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4시간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을 8시간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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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2565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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