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해석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한지 여부(적극)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5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관할경찰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호 (가)목은 위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신상정보의 세부 내용을 정하면서 전화번호에 관하여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취지는 관할경찰서 등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또한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또는 그 밖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중 어느 것이든 연락이 가능한 것을 제출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모든 전화번호를 제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2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한하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출하지 아니한 변경정보가 전화번호인 경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성폭력처벌법령에서 기본신상정보의 하나로 전화번호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와의 연락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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