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741조, 상법 제6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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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甲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乙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甲 회사와 乙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55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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