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1 선고

판례번호225349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 [2]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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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당사자 사이에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건물(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와 달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출처 대법원 22534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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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34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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