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6.08 선고

판례번호195471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법 제225조 /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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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변조죄의 성립 요건 및 최종 결재권자를 보조하여 문서의 기안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이미 결재를 받아 완성된 공문서의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한 경우,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19547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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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7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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