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법 제75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2] 甲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이 뒤에 주차된 乙의 차량까지 옮겨붙어 乙의 차량이 전소된 사안에서, 甲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甲이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53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