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10 선고

판례번호225315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4. 2. 5. 대통령령 제251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 [3]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진료수가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당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의 효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정된 진료수가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한 경우, 심사결정 내지 통보가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3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3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7.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