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 최초 양도인과 특정 부분의 최후 양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여 특정 토지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장·증명하여야 할 내용
출처
대법원 22531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