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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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뢰죄에 있어 직무의 의의
나. 뇌물의 반환과 뇌물죄의 성부
가.형법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나.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출처
대법원 1036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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