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8.18 선고

판례번호122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형법 제262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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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나. 사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폭행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유죄의 증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이어야 하고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서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생활관계와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사체검안서나 감정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어 유죄의 의심도 있으나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여 폭행치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1225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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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2257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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