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11 선고

판례번호225101

채무부존재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4]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 [5]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6]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물환경보전법 제48조 제1항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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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사업의 사업주체가 재량 범위 내에서 격차율을 적용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개별적으로 결정한 경우, 개별 이주자택지에 대한 조성원가 및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과 그에 따른 정당한 분양대금을 산정할 때 해당 격차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와 체결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특별공급계약에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3]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하여 실제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포함된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및 분양대금 중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산정 방식 /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결정의 기초로 삼은 택지조성원가를 산정할 때 실제 적용한 유상공급면적을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5]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자)
[6]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2251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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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2510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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