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4.07 선고

판례번호185696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제22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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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청문제도의 취지 /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처분 시 의견청취 예외사유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 제3호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8569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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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569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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