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75.05.09 선고

판례번호223975

강도상해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50조, 제57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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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5조 1항 3호 및 동법 50조를 적용하지 않고 미결통산에 있어 형법 5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3조만을 적용하였을 뿐 동법 55조 1항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결구금일수통산에 있어서 동법 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239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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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97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7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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