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1996.04.17 선고

판례번호223273

이혼및위자료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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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 />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 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성질의 채무가 아니다.<br />

출처 서울가정법원 2232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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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3273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199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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