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12.22 선고

판례번호1039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경된죄명:폭행치사)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1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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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사물관할이 없게 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의하면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에 사물관할권이 있는 사건이 심판대상이 됨으로써 사물관할이 없게되면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1039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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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39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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