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4.01.21 선고

판례번호22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 합의 중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음주운전사고를 내고 사고현장에서 피해자가 응급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판단될 객관적인 사정 하에서 피해자와 합의시도중 경찰이 오자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질까봐 잠시 자리를 이탈한 것은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22291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22917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1994.01.21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