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11.27 선고

판례번호191756

임대차보증금반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623조, 제629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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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인이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전대에 동의할 때 현금보관증 소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건물 임대인이 현금보관증 소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건물 전대에 동의할 때 현금보관증 소지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1917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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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175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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