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1998.12.09 선고

판례번호22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료법위반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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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인천지방법원 2217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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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1721
법원 인천지방법원
선고일 199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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