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6.10 선고

판례번호219493

부당이득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3조 제3항, 제63조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3조 제3항, 민법 제741조, 제75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한국전력공사가 甲 아파트에 단일계약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였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게 전용부분 전기료를 종합계약방식인 주택용 저압요금 단가로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전기료를 산정하는 것은 단일계약방식을 선택하여 절감된 이득을 입주자 등에게 배분하는 방법의 문제이고, 특정한 방법만이 정당하고 나머지 방법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21949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49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6.1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