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4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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