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6.30 선고

판례번호219479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4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4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6.3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