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7.08 선고

판례번호219447

건물명도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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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출처 대법원 2194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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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94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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