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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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인정 자체에 관한 사유를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하였다는 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판단을 누락하거나 종전 대법원판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1835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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