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01.14 선고

판례번호216609

부동산중개업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 [2] 부동산중개업법 제11조 제1항 / [3]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 제109조 제5호 / [4]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 제109조 제5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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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부동산중개업법상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의 의미
[2]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에 따라 1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중개업자가 그 외에 다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다른 중개사무소'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금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반드시 같은 법 제4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갖춘 건축법상의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중개사무소도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중개사무소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와 함께 외부와 차단되고 사무집기를 갖추는 등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 및 시설이 확보된 장소이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탁자가 부착된 대형파라솔 둘레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여 놓고, 그 주위에 간이의자 5~6개가 놓여 있기는 하였으나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되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위 시설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9조 제5호는, 같은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 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이 도로에 방치된 이후에 그 물건을 단순히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4] 중개업자가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도 위에 방치되어 있던 파라솔에 자신이 경영하는 중개사무소의 상호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을 붙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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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660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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