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증여받은 주식은 피상속인인 乙과 그 특수관계인인 丙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
비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20년 이상 경영한 乙과 乙의 모(母)인 丙이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70%, 3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주식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위 증여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乙이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인 丁이 乙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상속받았고, 甲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위 상속 주식 중 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기존 주식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였다가, 위 증여받은 주식도 가업상속 공제의 대상임을 주장하며 상속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br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 제19조 제2항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면, 비상장법인의 형태로 기업을 경영한 경우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 공제요건 중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에 관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은 그 특수관계인인 丙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주식을 증여받았고 乙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로 위 증여 전에 보유하던 甲 회사의 주식과 함께 丁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위 증여받은 주식이 가업상속 공제대상인 주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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