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법원 1986.11.13 선고

판례번호76714

살인피고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7조,형법 제250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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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정도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출처 마산지방법원 767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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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6714
법원 마산지방법원
선고일 198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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