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29 선고

판례번호214511

해고무효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면직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甲 농업협동조합이 조합 소속 근로자인 乙에게 ‘乙이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다음, ‘乙이 대기발령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을 통보하자, 乙이 위 면직은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甲 조합이 乙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위 면직을 하였다며 면직 무효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甲 조합의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위 대기발령과 이에 이어진 면직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기발령과 면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乙이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거나 甲 조합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직은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2145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511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20.10.29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