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선고

판례번호214459

건축허가신청불허가통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한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개정된 허가기준의 적용을 제한할 여지가 있는 경우<br />

출처 대법원 2144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5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0.1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