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23 선고

판례번호214441

공유물분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015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01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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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에 따른 소유권 취득이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공유자인 甲 주식회사가 다른 공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위 부동산 중 丙의 지분을 乙의 단독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사안에서, 이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乙은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원심판결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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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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