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15 선고

판례번호214421

약정금ㆍ약정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54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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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이행거절 당시 급부목적물의 시가)

출처 대법원 2144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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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442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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