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선고

판례번호195390

감사결과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사립학교법 제43조,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2조의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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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53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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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39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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