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선고

판례번호213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일부 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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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출처 대법원 2137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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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376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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