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형법 제25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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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6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 및 기수시기(=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된 때)
출처
대법원 21376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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