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7.09 선고

판례번호213765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제23조 제3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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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출처 대법원 2137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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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376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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