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甲 회사를 경영해 온 乙이 배우자 丙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 67,023주를 증여받고 다음 날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과 丙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함께 아들 丁에게 증여하였는데, 丁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세무서장이 ‘丙이 보유했던 주식이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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