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6.25 선고

판례번호21295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76조, 제291조, 민법 제392조 /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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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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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295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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