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06.04.26 선고

판례번호70544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2]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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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
[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부동산이 비록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출처 서울가정법원 7054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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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70544
법원 서울가정법원
선고일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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