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가. 안전지대옆을 통과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에 누범가중불가
가.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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