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07.27 선고

판례번호211879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1조 제5항, 형법 제35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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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지대옆을 통과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에 누범가중불가


가.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차량의 진로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였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같은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나.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 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2118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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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8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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