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01.21 선고

판례번호153982

위자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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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만5년 8월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실상계는 그 보호감독자인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생후 만5년 8월의 피해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그 과실상계는 그 보호감독자인 원고들의 과실에 관하여 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다.

출처 대법원 1539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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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53982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6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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