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5 선고

판례번호211833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의2 제1항 제5호, 제3항, 제7조, 민법 제390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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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위탁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乙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甲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초등학교장 또는 유치원장과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乙 재단법인 등에 고용되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돌봄교실 교사로 근무한 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위탁계약은 乙 법인 등이 丙 등을 돌봄교사로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甲 지방자치단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파견법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乙 법인 등이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제공받은 날부터 丙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서 丙 등이 파견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甲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한 동일 또는 유사한 근로조건의 돌봄교사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丙 등이 돌봄교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乙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울산지방법원 21183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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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1833
법원 울산지방법원
선고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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