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인 甲 주식회사와 온라인복권(이하 ‘복권’이라 한다)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신이 직접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건물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乙이 복권을 판매하는 대신 乙에게 복권 판매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후 乙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乙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복권을 판매하였다고 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丙 주식회사와 자기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편의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와 복권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복권 판매시설을 설치한 점, 乙은 丙 회사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점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점원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복권을 판매하도록 하고, 점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직접 손님들에게 복권을 판매하기도 한 점, 편의점에서 복권판매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그 판매금액 중 약 10%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이 복권사업자인 甲 회사에 입금되고, 乙은 위 계좌에 연결된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전 점주로부터 인계받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위 수수료 상당을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취득한 점, 피고인은 乙이 편의점을 운영하기 전부터 다른 점주들에게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을 위탁하여 복권판매영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를 맡겨 왔고, 乙이 새롭게 점주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복권사업자와 별도의 복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복권 판매시설을 편의점에 그대로 둔 채 그 판매영업과 수익금 관리 및 배분 문제를 전적으로 乙에게 맡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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